하지만 한 대표가 “공정위 건과 별개로 SME(중소기업)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서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임 전무는 “인앱결제 강제가 중소 개발사들에 도움이 된다”며 “내년부터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차단하겠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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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공정위 제재 입장 달라..중소상공인 지원 노력 약속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뉴스 및 쇼핑 부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첫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편집하고 있었지만 모두 다 개선했다”며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알고리즘 조작 공세를 일축했다. 검색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에 의해 이뤄진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자사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공정위 조사결과에도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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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인앱결제 안 하면 차단..세금은 답변 피해
반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의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강제가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 IT 기업에 피해가 된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30%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애플, 아마존, 삼성갤럭시스토어, MS 모두 30%”라고 답하면서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방지법을 만들 때 기왕이면 참여자들, 중소 개발사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정 앱마켓 입점을 강제하거나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만들어지면 따르겠다고는 했지만,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 있다고 압박했다. 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본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기존 앱 유예 기간인) 내년 9월 이후 인앱결제를 안 하면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6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고 불복 소송을 한 일과, 홈페이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10%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려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모든 기업들이 좋은 조건을 찾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히)말씀드리기 어려울 듯하다”고 두루뭉슬하게 답했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 법인세 6천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임 전무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국내 비즈니스 모델(BM)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장에서 겁박을 하는 것이냐. 법이 통과되면 BM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개발자나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