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피해보상액 80억 추산…금감원 "제제 수위 아직 몰라"

6일 오전 동반매도 265만여주가 피해보상 주식될 듯
삼성증권 직원 등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검토 후 제재
  • 등록 2018-04-09 오후 4:53:16

    수정 2018-04-09 오후 7:08:29

*전일 종가를 매수가로 가정, 거래 체결주식 중 501만2000주는 유령주식 (출처: 키움증권)
[이데일리 최정희 이후섭 기자] 사상 유례 없는 삼성증권(016360)의 유령주식 배당 및 거래사고로 인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피해액과 삼성증권 등에 내려질 제재 등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히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행위인 만큼 삼성증권의 면허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반 매도 주식, 전일종가로 매수했다면 피해액 80억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 파악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삼성증권은 같은 날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꾸리고 민원접수 및 법무상담 등에 돌입했다. 피해발생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총 18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일단 삼성증권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보상해야 할 액수 등은 피해 보상범위가 결정되지 않아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으나 대략 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삼성증권 직원이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때 동반 매도했던 투자자들을 피해 보상한다는 전제에서다.

16명의 삼성증권 직원들은 유령주식이 입고된지 5분 후인 6일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5분까지 30분간 501만2000주를 내다팔았는데 키움증권에 따르면 30분간 분단위로 거래량을 추정한 결과 766만7213주가 거래됐다. 즉 501만2000주를 제외한 265만5213주가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동반 매도한 일반 투자자의 매도 물량으로 추산된다. 해당 매도 물량의 전날 종가대비 차액(전일 종가를 매수가로 산정)을 계산하면 주당 2950.6원으로 추정된다. 약 78억3447만원이 피해액으로 계산된다. 나머지 501만2000주에 대해선 이를 매수한 투자자에게 해당 직원이 보상할 방침이다. 일단 삼성증권은 매매주식 결제일인 10일에 501만2000주가 정상 결제되도록 약 241만주를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했고 약 260만주는 6일 12시반부터 마감때까지 시장에서 매수했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삼성증권에 돈이나 주식으로 매수액을 보상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스스로 보상해야 한다”며 “이미 주식으로 갚은 직원도 있고 수량이 많아 회사에 이를 위임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피해자 구제범위는 삼성증권이 먼저 정하고 차후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6일 주식을 팔지 않고 평가차익만 감소한 투자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할 때 손절매한 투자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신뢰 무너뜨린 사건”..면허 취소 가능성은

금감원이 추후 삼성증권에 어떤 제재를 내릴지도 관심이다. 금감원은 9일부터 열흘간 삼성증권에 대해 결제이행 과정 특별점검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재 수준은 검사 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봐야겠지만 일각에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단 지적이 나온다. 증권 분야에 능통한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보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보기차원에서라도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면허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강 국장은 “현 수준에선 (제재 수위를) 언급하기 힘들다”며 “엄중히 검사해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종종 발생했던 증권 매매시 주문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는 팻핑거(Fat finger)와도 성격이 달라 제재 수위를 비교할 만한 대상도 마땅치 않단 분석이다. 현재로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단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배당 입력 실수를 저지른 삼성증권의 담당자와 유령주식을 내다판 직원 등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해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세조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맞게 제재가 이뤄질 것이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직원 1명이 홀로 100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대량 매도 계좌에 대해선 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하게 밝히겠단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식을 판 직원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2008년 은행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3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 적이 있는데 이런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주식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해석도 있다. 한 변호사는 “추측컨대 잘못 송금된 돈과 관련된 판례에 준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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