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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15년 5월 18일 서 의원은 국회 파견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인 이모씨의 형사사건 선고결과를 감형시켜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는 이씨가 5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죄명을 강제추행미수가 아닌 공연음란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해당 지인은 서 의원의 2012년 총선 캠프에서 일했었다.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 1m까지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일부를 노출한 채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당시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우산으로 이씨의 접근을 막아 봉변을 피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을 청탁을 받고 당일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임 전 차장은 서 의원이 사법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안 발의에 서명하고도 법안 통과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자 설득하기 위해 청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당시 상고법원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문 법원장은 이에 이 사건 담당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서 의원의 청탁사항을 전달했다. 문 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이 사건 담당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장에게도 동일한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예정대로 2015년 5월 21일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유지한 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김 부장판사의 진술, 임 전 차장에게 보내진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 측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에 대해 이날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