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덕파워웨이,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19-03-14 오후 5:46:36

    수정 2019-03-14 오후 5:46:3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해덕파워웨이(102210)는 ㈜헤럴드뉴스가 회사와 ㈜화성산업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지난 13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헤럴드뉴스는 소장에서 “회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화성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는 엘브이엔터테인먼트 외 9명으로부터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지 말라”는 내용 등으로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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