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년 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 중과”(종합)

부총리 브리핑,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신규 적용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
전공무원 재산신고 도입,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LH 전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거래내역 조사도
  • 등록 2021-03-29 오후 4:59:17

    수정 2021-03-29 오후 4:59:17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 장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참석자들 모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단계적 시행·非주담대 LTV 신설”

홍 부총리는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하여 모두가 재산등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산등록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단계로 우선 금년 부동산(토지+주택)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고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해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한다. LH사태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역시 경영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속 출범·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

예방 단계를 넘어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 출범하고, 출범 전이라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가동한다. 또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도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예정지내 토지거래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 투기 적발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되도록 하겠다”며 “즉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 처벌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업종의 인허가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부당이득액 3~5배 환수·대토보상 장기보유자 우선 공급”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환수해 ‘부동산투기는 적발시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자리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배∼5배를 환수하고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토지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또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LH 전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年1회 거래내역 조사”

LH에 대해서는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LH 전직원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소요가 있더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경영혁신방안과 LH의 기능 및 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은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대책은 일관 추진…부동산 투기근절 의지 믿어달라”

홍 부총리는 다만 기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라며 “특히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염원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도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한 치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발표해 드린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대책의 실행 점검을 위해 ‘범정부 실무점검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격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후속조치 실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즉 공렴정신을 뼈와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단호한 각오, 부동산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의지를 국민들께서 다시한번 믿어주시고 함께 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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