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中企·소상공인, 세법개정안 "가뭄 끝에 단비"(종합2)

중소·중견·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도움 될 것"
중견기업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우려
소상공인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 추가돼야" 의견도
  • 등록 2017-08-02 오후 6:08:48

    수정 2017-08-02 오후 6:08:48

[이데일리 강경래 김정유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매우 반가운 세재 개편이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도 같다.”

건설중장비업체 코막중공업 조붕구 대표(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는 2일 발표된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당국은 그동안 조세 형평성을 내세워 중소기업 규모로서는 불합리한 세제를 적용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속화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세재 개편을 계기로 유럽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에도 균형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관련, 중기와 자영업, 농어촌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한데 반색을 드러냈다. 다만 중견기업계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중견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소상공인 업종과 관련해 부가세 인하 등 정책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 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계 역시 “고용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은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비롯해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등 일부 고용관련 세제지원 확대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5000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초기 중견기업 수준에 해당한다”며 “자산기준 10조원까지 중견기업 범위에 속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견기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와 기술유출방지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사 간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중견기업 현실을 외면, 중견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 등과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한이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지속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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