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10일간 '임신·출산 주간' 지정 추진

20일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1-20 오후 3:55:42

    수정 2021-01-20 오후 3:55:4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임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임신·출산 주간의 날이 추진된다.

(사진=황보승희 의원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로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이라는 의미를 담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나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산부 절반 이상이 타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54.1%)이 넘어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출산 주간은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해 저출산 쇼크가 현실로 다가온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468만명에 이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황보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임신·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은 후속 입법과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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