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구매 취소해도 수수료 ‘꿀꺽’…공정위 테슬라 제재 착수

테슬라, 인터넷 주문 수수료 10만원 주문 취소해도 미반환
공정위 사무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침해 판단한 듯
  • 등록 2022-01-03 오후 7:28:53

    수정 2022-01-03 오후 7:28:5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구매를 취소해도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테슬라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테슬라 모델 Y (사진=테슬라코리아)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란 공정위 사무처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피심인 기업에 보내는 검찰 공소장 성격으로, 최종 제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론 내린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량 주문을 취소해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으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거래조건 등 제품 관련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테슬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주행보조에 가까움에도 이를 자율주행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고 2020년 9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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