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부토건, 임시주총 위해 검사인 선임하라"

  • 등록 2018-11-19 오후 4:29:48

    수정 2018-11-19 오후 4:29:4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삼부토건(001470)은 오는 22일 개최할 임시주총 관련 별지 기재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며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조합회사가 제기한 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선주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수를 600만원으로 정하고 우진인베스트와 삼부토건이 절반씩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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