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한센인 19인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로써 단종 3000만원·낙태 4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지금 소록도는 축제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 중 한 명은 영영 소식을 듣지 못한다. 판결을 기다리다가 지난해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을 이끌어온 박영립 한센인권변호단장(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송에 참여한 한센인 피해자 열에 한 명은 판결을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며 “법원이 ‘제사상 판결’을 내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사건 총 원고는 약 540명이다. 적어도 50명은 대법원 판결 전에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법원이 판결을 미룬 탓이 크지만, 국가가 애초 판결에 승복했으면 됐을 일이다. 5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국가는 번번이 항소했다. 박 단장은 “일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 한센인 피해자에게까지 보상했다”며 “정작 한국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피해가 고르게 회복될지 관건이다. 단종과 낙태 피해자에게 일괄 2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판결 4건이 대법원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원래 1심에서 3000만원(단종)과 4000만원(낙태)이 났지만, 2심에서 모두 감액됐다. 그대로 확정되면 3000만원과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건과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