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서초구, 재산세 감면 공방…법정서 가린다

조은희 구청장 "23일부터 재산세 조례안 공포'
반격 나선 서울시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
  • 등록 2020-10-22 오후 6:50:13

    수정 2020-10-22 오후 9:56:1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기로 한 서초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2일 “서초구 위법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키로 하자 서울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3항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 구세 조례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에 한정해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서초구는 과세표준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면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세 감면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자치구에 재의를 지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나 이는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위법·부당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는 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서초구의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서초구청장은 시장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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