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시장반응은…“실효성보다 부작용 우려”

  • 등록 2018-09-13 오후 5:56:22

    수정 2018-09-13 오후 5:57:08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대출규제는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가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도 규제수위를 높인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한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사실상 막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다만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은행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며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돼 주택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초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사실상 막혀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이 풀려있는 데다 실질적인 투기 수요는 자금력이 높은 자산가 중심이어서 대출을 막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 부동산 광풍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금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 상승세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 규제는 투기를 막기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아울러 “금융당국도 이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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