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직권상정’의 길···명분 쌓기 나선 與

"입법 비상상황에 돌입" 국회법 요건 충족위한 명분 쌓기
의총서 '직권상정 촉구' 결의하고 국회의장 찾아 호소
정 의장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 못해"
  • 등록 2015-12-16 오후 5:52:48

    수정 2015-12-16 오후 5:52:48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6일 ‘주요법안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들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용남 원내대변인·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문정림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국회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이른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다. 대야 협상이 쉽지 않자 직권상정을 이용해 단독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때문에 직권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쟁점법안들에 대해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의화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개정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비상상황에 돌입했다”면서 “노동개혁 5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오게된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는 완전히 비상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침체·IS테러·경제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면서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만들기로 보이는 발언들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인 개정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 등이 있다. 새누리당은 여기서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을 강조해 법적 요건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의총 직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했지만 끝내 거부 당했다. 개정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여야가) 찬성해놓고 선진화법으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개정 전 국회법 제85조1항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어 비교적 직권상정이 용이했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에선 ‘협의’를 ‘합의’로 바꾸고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추가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을 두고 “입법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시사한 것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야 압박용일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조사관은 “정 의장과 여당이 주장하는 ‘입법비상상태’는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여야간 합의를 통한 입법처리여서 합의없이는 달리 묘책이 없는 셈이다.

원 원내대표는 의장실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의장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한테도 만나서 빨리 합의해 약속한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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