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 등록 2021-03-18 오후 9:36:36

    수정 2021-03-18 오후 9:36:36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B(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 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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