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 담보' 380억 대출사기…새마을금고 고위직 등 실형

새마을금고 고위직 간부, 징역 4년 등 선고
대부업체→금융브로커→금고 고위직, 돈 흘러
"다이아 감정평가서 위조…중형 불가피"
  • 등록 2022-11-11 오후 6:08:52

    수정 2022-11-11 오후 6:08:5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 대출사기를 알선한 새마을금고 고위직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49)씨에겐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B(57)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일률적으로 작성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전달할 때 여러 번 자금 세탁을 하면서 옮긴 걸로 보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1년 1월 금융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체 대표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브로커에게 1억 3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당초 대부업체 대표가 담보로 제출한 다이아몬드는 모두 가짜였다. 2020년 2월~2021년 3월 그는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또는 청탁으로 작성한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출금 약 380억원 편취했다. 금융브로커에겐 A씨에게 대출계약을 알선해준 대가로 약 7000만원을 제공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직원이 A씨를 고발하고, 한 달 뒤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관련 사무실과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16개 금고 대출담당 직원과 피고인들을 조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