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사진에 "술집접대부 같다" 댓글 단 40대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선고…전과 없어 50만원 벌금형
  • 등록 2020-07-13 오후 7:01:29

    수정 2020-07-13 오후 7:01:2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인터넷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사진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13일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상에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한 댓글을 달아 걸그룹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판사는 댓글 작성이 한 번에 그친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1명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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