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던 김건모, 명예훼손 고소 석달 만에 취하

강남경찰서, 지난달 말 고소 취하서 접수
김건모, 지난 3월 성폭행 '기소의견' 檢 송치
  • 등록 2020-05-11 오후 6:31:51

    수정 2020-05-11 오후 6:31:5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건모(52)가 10여년 전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 (사진=뉴시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김건모가 해당 여성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지난 1월 6일 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A씨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07년 1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 매니저로 일하던 중 김건모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업소 마담과 김건모 측이 이를 공론화하는 것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A씨는 김씨에게 주먹으로 맞아 안와골절과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말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에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김건모는 2016넌 8월 논현동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은 “김건모가 성폭행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오는 것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김건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날에도 배트맨 티셔츠를 입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건모는 의혹 당일 결제한 150만원짜리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일 유흥업소에 간 건 맞지만 매니저와 술만 마셨다. 여성 도우미와 단둘이 술을 마시려면 훨씬 비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는 여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김건모는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김건모 측이 제출한 증거와 그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인한 행적을 바탕으로 성폭행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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