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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과 ‘심사 편람’을 확정했다.
1년여간 시범사업을 거쳐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한다.
심사는 사고 발생의 상대적인 위험도에 따라 옐로(보통)와 레드(높음) 그룹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이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Safety-Cap)을 부여한다.
정부는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공개하고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에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며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