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카이문테크놀로지 실질심사 결정 조사기간 연장

  • 등록 2020-04-06 오후 6:28:51

    수정 2020-04-06 오후 6:28:5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카이문테크놀로지의 실질심사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스카이문테크놀로지가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020년 4월 6일까지)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오는 28일까지 이 회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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