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2금융권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올해 대출 증가율 '반토막'

  • 등록 2019-04-10 오후 6:08:38

    수정 2019-04-10 오후 6:19:15

김용범(왼쪽에서 첫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는 개인 사업자가 농·수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2금융권 회사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율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올해 대출 관리 목표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체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31.9%), 저축은행(31.5%) 등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며 전 금융권에서 12.5% 증가했었다. 이를 1%포인트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임대 사업자 대출을 강력히 죄기로 했다. 지난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전년보다 17%가량 늘었다. 이를 올해는 12%대 초반으로 확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 당국이 1·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및 부동산 임대업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전에는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만 연간 증가율을 관리해 왔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는 1금융권인 은행보다 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전망이다. 작년 대출 증가율이 50% 안팎에 달했던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 폭을 올해는 20%대 초반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해서다.

반면 작년 9% 늘어난 은행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올해 8%대 초반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이처럼 개인 사업자 대출 총량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금융회사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쏠림 현상’을 막고 일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금융 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낮추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가계 대출 관리 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1금융권인 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해 10월 말 DSR을 관리 지표로 먼저 도입해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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