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국민의 힘으로 영장저지…재신청 포기해야"

"법원, 영장 재청구시 기각해야…부검 아니라 특검 필요"
  • 등록 2016-10-25 오후 8:33:00

    수정 2016-10-25 오후 8:33:00

경찰이 25일 고(故) 농민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강제 집행을 포기하자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영장 재신청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25일 유족의 반발에 고(故) 농민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강제 집행을 포기하자 유족은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깨끗이 포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6시 1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가 국민의 힘으로 저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29일 발부한 고인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경찰은 시한이 만료된 영장을 반납하고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고인의 사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부검 없이도 사건 당시 영상과 의무기록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영장이 재청구 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부검 영장의 연장이 유족들에게는 고문과 다름 없는 너무나 잔인한 처사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을 대표해 취재진 앞에 선 고인의 맏딸 백도라지씨는 “경찰이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쉴 수 없고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제발 가시는 길 방해할 생각 말고 영장 재청구를 깨끗이 포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아울러 “경찰은 고인이 숨지는데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이고 사실상 조사를 회피한 채 부검에만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검찰에게도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 추진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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