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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은 지난 28일 교내 공과대학 건물과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등 곳곳에 해당 사실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회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29일 ‘도시공학과 학생회의 강압행위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에 따르면 A대학 도시공학과 학생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교내 축제 기간 주점을 개최했다. 학생회는 행사를 일주일 여 앞둔 지난 18일 학과 소속 17학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일방적으로 “주점 운영에 빠지는 사람에게 벌금 2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 대자보를 쓴 학생은 “벌금제는 17학번 학우들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며 학생회 관계자 몇 명이 임의로 의결해 통과시킨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지난 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7학번 대표에게 벌금 독촉을 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감안하더라고 강제로 벌금을 걷거나 폭언을 하는 등 학생회가 보인 강압적 태도는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시공학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29일 오후 학과 사무실 앞에 사과 대자보를 게시했다.
학생회장은 “매년 적은 학생 수로 교내 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 학과 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벌금제 실시 과정에서 학우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처를 받으신 모든 학우들께 송구스럽다”며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