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10년 미만 제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국회 복지위 법안2소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노후재테크 수단 악용…성실납부자와 형평 제고
  • 등록 2020-11-24 오후 6:38:18

    수정 2020-11-24 오후 6:38:1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각에서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던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이 앞으로는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본사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경력 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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