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원래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이 예정됐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다음주에 상정하기로 결정됐다”며 “3월 초에 추진하기로 한 정식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정안은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정부 절차를 거쳐 정식 정식으로 서명식을 가진 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4월 초에는 협정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