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송갑석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심의 거쳐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도 보상 가능
손실보상 심의위 및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정부 방역조치 손실 체계적 보상 제도 필요"
  • 등록 2021-02-26 오후 4:39:59

    수정 2021-02-26 오후 4:39:5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취지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송 의원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이 향후 재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3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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