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장동 배임' 의혹, 조사 없이 마무리하나

13~14일 대선후보 등록기간…이후 수사 '중지'
檢, 李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은 무혐의 처분
李 한차례 조사 없이 종결…'봐주기' 논란 계속
남은 의혹·사건, 대선 이후 수사방향 결정 전망
  • 등록 2022-02-10 오후 6:16:29

    수정 2022-02-10 오후 9:25: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검찰 수사의 결론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후보 조사 없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며 논란을 일으킨 데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의 본류인 배임 혐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檢, 이재명 후보관련 사건 수사 ‘신중 모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 중 수사 기관이 검토 중인 사건은 현재 크게 3가지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이 후보 관련 사건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유력 대선 후보를 조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 중립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공모, 화천대유에 특혜성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최소 18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해당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내부 공문서에 최소 10차례 서명해 배임 혐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고발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이 후보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후보 관련 검찰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갔다. 현재 ‘윗선’ 관련 검찰 조사가 이뤄진 관계자는 임승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뿐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제자리걸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제자리걸음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기업 S사 주식(전환사채) 20여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대로라면 S사 측이 이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한 셈이 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조윤리협의회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최초 의혹 제보자인 이 모 씨가 지난달 사망한 이후 사실상 수사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검찰 수사 기조는 황 전 시장 사퇴 종용 의혹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등 의혹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검찰은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에 대해 지시·공모 등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미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3년 3개월간 수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만약 경찰이 빠르게 보완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검찰이 어느 시점에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대선 이후 수사방향 정해질 듯

법조계에선 이 후보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서면 조사라도 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 상황으로는 대선 이후에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후보 연루 사건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선 후보 등록일은 오는 13~14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대선 전 유력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후보 사건은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스트레칭 필수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