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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 중 수사 기관이 검토 중인 사건은 현재 크게 3가지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이 후보 관련 사건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유력 대선 후보를 조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 중립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공모, 화천대유에 특혜성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최소 18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해당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내부 공문서에 최소 10차례 서명해 배임 혐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고발된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제자리걸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제자리걸음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기업 S사 주식(전환사채) 20여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대로라면 S사 측이 이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한 셈이 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조윤리협의회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최초 의혹 제보자인 이 모 씨가 지난달 사망한 이후 사실상 수사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검찰 수사 기조는 황 전 시장 사퇴 종용 의혹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등 의혹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검찰은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에 대해 지시·공모 등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대선 이후 수사방향 정해질 듯
법조계에선 이 후보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서면 조사라도 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 상황으로는 대선 이후에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후보 연루 사건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선 후보 등록일은 오는 13~14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대선 전 유력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후보 사건은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