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담합 혐의’ KT 자회사 임원, 구속 면했다

“사안 중대하나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 등록 2020-07-14 오후 10:09:43

    수정 2020-07-14 오후 10:09:4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 KT 자회사 임원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청구된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나, 이 사건 담합 행위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아울러 본건 범행 기간 이전에 이뤄진 동일 담합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5월29일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일단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이 사건 관련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KT 등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한 회사는 들러리사에 형식상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4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사옥 전경(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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