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세법개정안, 중산층 세금폭탄…취득세는 왜 입닫나”

“올해 종부세 납부자, 2년 전보다 20만명 이상 느는데 세율도 인상?”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 모두 종부세 대상 돼”
“면세자 비율 축소 노력 없이 소득세 감면 늘려”
  • 등록 2018-07-30 오후 5:43:40

    수정 2018-07-30 오후 5:43:40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 발표에 “부자증세란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갑 3선인 그는 특히 초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보다 최소한 2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도 알아서 늘어나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는 2014년 6만1060가구에서 2016년 8만1246가구 그리고 올해엔 16만3201가구로 늘어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 시 취득세 인하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외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를 낮춰줘야 한다”며 “보유세만 문제 삼고 취득세는 입을 닫는 것을 보면 그저 세금을 더 걷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이 속도대로라면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면세자 축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조세합리화 노력이 부족하다”며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선진세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소득세 감면을 늘리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한 달에 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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