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재종합)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공공기관 전수조사 선례, 서울교통공사 상황 볼 것”
“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축소 검토”
“최저임금 인상 빨라..90% 긍정 효과? 동의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가야할 길..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 등록 2018-10-18 오후 4:57:53

    수정 2018-10-18 오후 4:57:5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을 반드시 실태조사 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며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 받자 “10월은 그렇게 하기까지 아직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속도가 좀 빨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성에 대해선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해 먼 길”이라며 어려움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최근 논란을 보면) 프레임 논쟁에 말려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기여도,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신산업이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총리가 책임질 때”라고 주장하자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조세정책을 대상으로 2차 기재부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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