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7일 ‘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6월 차단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유튜브와 관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으로 시행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