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스팀 유통 해외 PC게임에 등급분류 안내

  • 등록 2019-02-01 오후 5:03:02

    수정 2019-02-01 오후 5:03:02

스팀 유통 해외개발사 PC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서 상업적으로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개발사의 PC게임물(VR 등 포함)에 대해 등급 분류 신청을 안내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스팀 유통 해외개발사 PC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안내’ 공고를 올렸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스팀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외개발사의 게임물을 국내에 서비스하려는 국내 사업자다.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는 게임 제작, 배급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미 제작된 게임물을 유통할 때에는 게임 배급업자 등록증 제출을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 발급받은 등록증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은 게임위 ‘스팀 상업용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 취득을 통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 신청을 하면 된다. 같은 게임물을 다른 유통사가 서비스하는 경우 각각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업주가 등급 분류 없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확인됐다”라며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거나 계속해서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사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안내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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