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이투스 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투스 소송 강사 백인덕·백인성(활동명 백호) 형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이럴마케팅회사인 A사 직원 2명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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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백씨 형제에게 “이투스 교육 소속 강사로서 정 본부장에게 경쟁사 강사에 대한 비방글 게시를 요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작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진 않고 특정강사에 대한 비방에만 관여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과 A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쟁사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이투스 강사를 홍보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자동검색어를 조작하고 댓글 작업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업체들도 댓글로 타 업체를 비방하고 자사를 추천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홍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사업본부는 김 대표의 관여 없이 정 본부장이 인사권·예산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대표가 A사와의 계약을 결재하고, 댓글작업 내용이 포함된 참조메일을 참조자로 수신한 사실만으로 댓글작업을 인식했다거나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