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 댓글 비방' 이투스 강사들 유죄…대표는 무죄

임원 및 스타강사 등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알바 고용해 메가스터디 등 825차례 비방 댓글
김형중 대표엔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 등록 2020-02-20 오후 5:53:41

    수정 2020-02-20 오후 5:53: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쟁사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스타강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는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이투스 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투스 소송 강사 백인덕·백인성(활동명 백호) 형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이럴마케팅회사인 A사 직원 2명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이데일리DB)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쟁사인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디지털대성 등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825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씨 형제는 정 본부장에게 경쟁사 소속 상사들에 대한 비방댓글 작업을 외뢰, 정 본부장은 A사와 바이럴마케팅 계약을 맺고 댓글 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먼저 백씨 형제에게 “이투스 교육 소속 강사로서 정 본부장에게 경쟁사 강사에 대한 비방글 게시를 요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작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진 않고 특정강사에 대한 비방에만 관여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과 A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쟁사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이투스 강사를 홍보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자동검색어를 조작하고 댓글 작업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업체들도 댓글로 타 업체를 비방하고 자사를 추천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홍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사와 계약을 맺고 댓글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온라인 사업본부는 김 대표의 관여 없이 정 본부장이 인사권·예산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대표가 A사와의 계약을 결재하고, 댓글작업 내용이 포함된 참조메일을 참조자로 수신한 사실만으로 댓글작업을 인식했다거나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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