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선 투표, 오후 6시~7시30분 확정…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투표소와 거리 먼 유권자…'낮 시간’에도 별도 투표소 이용 가능
'일몰 기한' 을 적용하지 않기로…지방선거 적용 가능성도
  • 등록 2022-02-10 오후 6:39:55

    수정 2022-02-10 오후 9:06:4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밀접접촉자·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투표 당일인 오는 3월 9일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단계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밀접접촉자·격리자는 현행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을 포함해 투표소와 거리가 멀어 투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의무 법안도 규정했다.

여야는 투표자가 오후 6시에서 7시 30분까지 도착이 어려운 경우 `낮 시간`에도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투표소 옆에 마련된 별도 투표소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낮 시간 투표를 허용할 시, 확진자와 미확진자의 동선이 겹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개특위와 선관위는 이에 대해 각별한 조치로 방역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정 선거만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도 연장된 투표 시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대선 때 해당 개정안을 도입한 결과를 평가해보고 일몰 결정 여부를 대선 직후 열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 투표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투표 시간을 두고 다소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여야는 법 개정을 통해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 3시간 늘리자고 주장했고, 선관위는 약 226억원의 비용을 이유로 들어 투표시간 내 도착해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협의 끝에 결국 1시간 30분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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