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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과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권익위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인용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의 폭행 혐의와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 관련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가 가능해진다”며 “이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박 후보자는 아직 장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