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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과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권익위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인용해 권익위가 박 후보자의 폭행 혐의와 장관직 수행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 관련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가 가능해진다”며 “이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해충돌이라는 법적용어는 없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력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항에 근거해 ‘이해관계인’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이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인만큼 아직 국회의원 신분인 박 후보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박 후보자는 아직 장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