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유흥업소서 성매매·환불 소동…손님·직원 둘 다 입건

송파경찰서, 40대 손님 A씨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성매매 거부당하자 환불 요구…거절한 직원 폭행
직원 B씨는 성매매 알선 및 폭행죄로 입건 조사
  • 등록 2021-02-22 오후 5:39:11

    수정 2021-02-22 오후 5:39:1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송파구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손님과 직원이 싸우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흥업소 직원을 때린 40대 손님 A씨를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직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죄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새벽 5시쯤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여성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요금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무 중이던 직원 B씨가 환불을 거절하자 직원 B씨를 병 등으로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해당 유흥업소가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르면 클럽 등 유흥주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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