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안정당이라더니…종부세 ‘당론’도 없이 정부 비난만

민주당, ‘최고세율 3.2%’ 9.13 정부대책 의원입법으로 추진
바른미래, ‘1주택자 면제·다주택자 50%까지 누진’ 사실상 당론
당론 없는 한국당, 내부서도 “정책 표류” 지적
강남3구 의원들만 ‘종부세 부담완화’ 법안 내
  • 등록 2018-09-17 오후 5:51:36

    수정 2018-09-17 오후 5:51:36

17일 한국당 비대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의 입법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최근 사실상 당론을 마련, 법안을 낸 상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당론은 내놓지 않은 채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에만 열을 올려, 여야 입장차를 뚜렷이 비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 9.13 대책 입법 추진…바른미래 “다주택자 50%까지 누진”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안 등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맡을 종부세법안엔 3주택 이상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 발표대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6억원 구간(1주택자 기준 시가 18억~23억원)을 신설하고,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담합 단속을 위한 공인중개사법안,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꾀하는 주택법안 등도 국토교통위 소속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에선 정책통으로 꼽히는 채이배 의원이 나섰다. 채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을 5%로 삼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종부세법안을 13일 냈다. 동시에 거래세 인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토록 소득세법안도 발의했다. 유동자금은 부동산에서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두 배 늘리는 자본시장법안을 더해 ‘경제활력 패키지 3법’으로 명명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공동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바른미래당 당론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당 내부 의견을 들으면서 다듬고 있으며, 오는 20일 위클리정책브리핑을 통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검토 중”…당론 없이 강남 의원들만 나서

문제는 한국당이다. 이달 들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가 번갈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변인단이 논평을 쏟아내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다.

한국당은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투기 억제책 아닌 ‘세금폭탄식 규제일변도’ 단기처방으로 혹평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거래세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시장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종부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아간 게 없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정책이 잘못됐는데, 우리의 대응안이 꼭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지만, 당의 한 관계자는 “국토위와 기재위, 정책국 등에서 같이 (부동산세제 관련) 방안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나 아직 발표할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다른 관계자는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에 대놓고 반대만 할 수도 없고, 부자정당 이미지 때문에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기도 어렵다”면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건 비겁한 구석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당의 정책적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당의 정책의원총회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맞불작전을 폈는데, 지금 우리 당은 최저임금이니 종부세니 현안이 터져도 당론이 없다”며 “대안정당, 정책정당이란 말은 허울 뿐”이라고 자괴감을 나타냈다.

한편 종부세 관련 당론이 없는 한국당에선 강남3구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이 잇달아 나온다. 이종구 의원(강남갑, 3선)은 과표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박성중 의원(서초을, 초선)은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엔 종부세 면제를, 이은재 의원(강남병, 재선)은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와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안을 각각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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