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인용

  • 등록 2018-10-10 오후 5:17:32

    수정 2018-10-10 오후 5:17:3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화진은 박 모씨 외 42인이 제기한 사내이사 김용재, 우현주, 사외이사 강정호, 김철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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