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본격 시행…예금담보대출 첫 포함, 고객 문의 빗발

일선 창구는 조용…일부선 실랑이도
일선은행 "혼선막으려 DSR 미리 안내"
  • 등록 2018-10-31 오후 5:35:09

    수정 2018-10-31 오후 6:32:27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시행 첫날인 3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의 모습.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제한을 받느냐,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갚을 능력만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처음 시행된 31일 은행 대출창구는 전반적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종전보다 대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심사도 깐깐해지면서 일부 고객들은 창구직원에게 항의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대출 만기가 다가왔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객을 중심으로 대출 연장이나 증액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문의가 많았다는 게 은행권의 전언이다. 일부 창구에서는 대출 가능금액이나 한도 증액 등을 놓고 고객과 창구직원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시중은행은 고DSR 대출이 신규대출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되면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은퇴자나 사회초년생은 신규대출이나 추가대출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DSR에 예금담보대출이 처음 포함되면서 이를 해지해야 하는지 묻거나,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는 사례도 많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찾아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DSR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고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해 번거로워진데다 중도해지 해야하는 사례도 있어 불편해졌다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아직 시행 첫 날인만큼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혼선을 최소화하려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다가온 고객을 중심으로 DSR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일부에게는 자금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설명하느라 일선 직원들은 종일 바빴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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