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여름에나 마무리 국면…문화계 블랙리스트 여파

대법 전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영향
5월 20일 관련 증인신문 예정…6~7월에나 결심할 듯
  • 등록 2020-03-25 오후 6:10:41

    수정 2020-03-25 오후 6:10: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길어질 전망이다. 당초 올해 1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결정 영향으로 증인 신문이 새로 잡혔기 때문이다. 일러도 여름에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검찰이 신청한 7명 중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변호인 일정 조율에 따라 오는 5월 20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절차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이후 일러도 6월, 늦으면 7월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데일리DB)


당초 재판부는 1월 중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국정농단 관련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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