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이재용 구속에 삼성 ‘참담’, 재계 ‘충격’

3년여 만에 재구속…총수 공백에 경영 차질 불가피
재계 탄원서도 안 통해…일제히 유감과 우려 표명
준법감시위 설치하라고선…양형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
  • 등록 2021-01-18 오후 4:45:44

    수정 2021-01-18 오후 4:45:44

[이데일리 피용익 이연호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삼성은 총수 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등 ‘뉴 삼성’에 속도를 내던 삼성은 “참담하다”는 말로 공식 입장을 대신했다.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해 온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감형 사유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일제히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박용만 회장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던 대한상공회의소는 관계자는 이날 “기업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재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재판부는 네 번째 공판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지난해 2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준법감시위는 왜 만들라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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