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감형 사유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재판부는 네 번째 공판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지난해 2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준법감시위는 왜 만들라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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