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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저위험지역 인원이 베이징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지역을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의 자유를 차단하는 등 통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위험 지역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를 강화한 것이다.
저위험지역에서 온 이들은 베이징 도착 후 14일 간 건강관찰을 진행하고 7일째와 14일째 되는 날 핵산(PCR)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두 3차례 핵삼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베이징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체류기간 동안 건강관찰을 실시하면 된다.
중위험이나 고위험지역, 봉쇄지역에 있는 인원은 원칙적으로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없다. 필수 사유로 베이징으로 오는 인원은 방역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27일부터 홍콩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직항편 승객도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베이징은 이밖에 중국내 여타 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일로부터 21일 이후에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국자들은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관찰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 만약 21일 이전에 베이징으로 진입한 경우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간 자택 또는 시설 격리를 받아야하고, 7일의 건강관찰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