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앞둔 베이징 '철통' 방역…내국인도 음성확인서 의무화

7일 내 발급 받은 음성증명서 소지해야
베이징 도착 후 두차례 추가 핵산 검사
춘제·양회 앞두고 초강도 방역 조치
  • 등록 2021-01-28 오후 5:46:26

    수정 2021-01-28 오후 5:49:11

지난해 춘제때 베이징 기차역. 사진=신정은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수도 베이징이 모든 타지역에서 오는 이들에게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는 초강도 방역 조치를 꺼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와 중국의 최대 정치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8일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저위험지역 인원이 베이징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지역을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의 자유를 차단하는 등 통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위험 지역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를 강화한 것이다.

저위험지역에서 온 이들은 베이징 도착 후 14일 간 건강관찰을 진행하고 7일째와 14일째 되는 날 핵산(PCR)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두 3차례 핵삼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베이징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체류기간 동안 건강관찰을 실시하면 된다.

특히 베이징 당국은 건강관찰 기간에 외출과 출퇴근을 제외한 식사모임 등 집단 활동을 금지했다. 또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거주위원회에 건강상태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중위험이나 고위험지역, 봉쇄지역에 있는 인원은 원칙적으로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없다. 필수 사유로 베이징으로 오는 인원은 방역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베이징 당국은 최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베이징 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이 제3국에서 베이징행 직항 항공편으로 환승해 입국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베이징 직항 항공편 승객은 출발국가 국민이나 중국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27일부터 홍콩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직항편 승객도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베이징은 이밖에 중국내 여타 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일로부터 21일 이후에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국자들은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관찰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 만약 21일 이전에 베이징으로 진입한 경우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간 자택 또는 시설 격리를 받아야하고, 7일의 건강관찰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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