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이 총살한 것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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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임의로 중간에서 판단하고 죽이고 불태우지 못한다. 우리보다 훨씬 경직된 사회라 최고 정점(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의원은 “그렇다”면서도 “평양까지 (보고가) 갔다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북한에서 해당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판단했다. 그는 “6시간 동안 사살하는 기간 동안 계속 보고하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최초 발견하고 사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 결심을 받는 시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상급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다. 부유물이 떠내려왔으니 확인하러갔고 그 배에 탄 사람 계급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나”라며 “우리로 치면 위관장교, 부사관이니 그건 위에서 지시 받아서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해당 공무원의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이유에 대해 한 의원은 “정황판단 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도 실종 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안을 파악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1일 최초 상황 발생했을 때 해경과 국방부, 청와대상황실 동시에 다 공유한다”며 “공유한 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됐냐 안됐냐 그게 문제다. 청와대는 이미 21일 12시 51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