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김정은 지시에 해수부 공무원 총격했을 것"

24일 국회 국방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밝혀
"북한 경직된 사회…최고 정점까지 보고했을 것"
"국방부 보고 내용 보면 월북 판단할 정화 선명해"
  • 등록 2020-09-24 오후 10:47:13

    수정 2020-09-24 오후 10:47:1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이 총살한 것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이날 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임의로 중간에서 판단하고 죽이고 불태우지 못한다. 우리보다 훨씬 경직된 사회라 최고 정점(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의원은 “그렇다”면서도 “평양까지 (보고가) 갔다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북한에서 해당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판단했다. 그는 “6시간 동안 사살하는 기간 동안 계속 보고하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최초 발견하고 사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 결심을 받는 시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상급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다. 부유물이 떠내려왔으니 확인하러갔고 그 배에 탄 사람 계급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나”라며 “우리로 치면 위관장교, 부사관이니 그건 위에서 지시 받아서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해당 공무원의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이유에 대해 한 의원은 “정황판단 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도 실종 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안을 파악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1일 최초 상황 발생했을 때 해경과 국방부, 청와대상황실 동시에 다 공유한다”며 “공유한 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됐냐 안됐냐 그게 문제다. 청와대는 이미 21일 12시 51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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