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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서발법의 정책적 의미는 충분하며 기술 및 업종 융합으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된다면 우리 경제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제안된 법률안으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안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으며 ‘착하게 살자’ 정도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여전했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는 산업보다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 서비스산업 발전 위해 법 필요하다면 의료법 건강보헙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은 저촉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에 “법안은 서비스 산업의 기본적인 정책의 추진 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제안됐으며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성안 이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산업간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탄생과 쇠퇴가 빨라지고 있는데 특정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발법이 의료영리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서발법은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19·20대에서도 발의됐으나 역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21대 국회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했다.
여야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내달 임시국회에서 서발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서발법 심의를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