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미추홀구의원 징역형 확정…보궐선거 안한다

노 의원 징역 1년6월형 확정, 의원직 상실
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공선법 근거'
  • 등록 2021-02-04 오후 6:09:25

    수정 2021-02-04 오후 6:09:25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노태간(더불어민주당·미추홀다)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을 검토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미추홀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노 의원은 원심 판결인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전 의원은 2018년 3월께 마약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A씨로부터 가짜 명품가방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A씨의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8년 12월 구속됐다가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고 지난해 5월 만기출소해 의원직을 이어갔다. 하지만 상고심 기각으로 의정활동이 중단됐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3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 기각 통보를 받고 구청과 선관위에 노 전 의원의 퇴직 사실을 알렸다.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노 전 의원의 궐원과 관련해 보궐선거 여부를 논의한 뒤 미추홀다 선거구에 대한 4·7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01조 1항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는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궐선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가량 남아 보궐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며 “보궐선거를 하려면 혈세 7억원이 든다. 혈세 낭비를 막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삶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구의원의 임기가 1년 5개월 이상 남아 있다”며 “미추홀구의원 보궐선거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훌륭한 선량이 배출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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