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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10대 마약사범 적발 234%↑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킨 후 지난 1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30% 이상 늘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관세청 직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대검찰청과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9일 오후 2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과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1만9442명) 대비 46.7% 증가했다.특히나 이 기간에 10대 마약사범이 463명에서 1551명으로 234.9% 늘었다. 특수본은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안메신저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대검찰청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070명에서 9860명으로 9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은 915.1㎏에서 939.1㎏으로 2.6% 늘었다. 특수본은 “지난 1년간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라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해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미 식약처와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또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고, 마약류 밀수·유통에 관여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 1년간 3260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2579명) 대비 26.4% 늘어난 수준이다. 특수본은 마약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아울러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있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은 17개 시·도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구성, IT분야 전문수사관을 채용·배치하는 등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유통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국내 공급사범을 엄단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취급하는 범죄를 단속했다.한편 특수본은 앞으로 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특수본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대검찰청
-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1일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를, 2018년 6월 23일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이 기재된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혐의 ①),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혐의 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은 정정보도 청구와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대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포함한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최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이날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65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도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달 앞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였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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