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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 이하 학력 제한,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1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5월9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그래도 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 간호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신율: 지금 동네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분들은 지금 파업을 했었죠.▶김원일: 파업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파업이 원래 고용주를 향한 쟁의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사장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종업원인데 거기서 파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이혜라: 지금 조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대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김원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유령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간호법 반대하고 갈등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보면 간호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령하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신율: 존재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김원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사회가 들어간 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통상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치료적 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들을 의미하거든요.▷이혜라: 예를 들면요.▶김원일: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나 간호 보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되게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산업 현장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90여 개의 법률에서 이미 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재를 규정한 거지 무슨 새로운 걸 규정한 게 아니거든요.▷신율: 보건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보건소 소장하시는 분들은 다 간호사 맞죠. ▶김원일: 아니요. 보건소장은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도 이제 두 번이나 차별 조항이라고 시정명령을 했었는데 의사를 우대하도록 돼있습니다.▷신율: 근데 우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가 보건소 소장을 하는 경우가.▶김원일: 하는 분들이 있죠. 있죠. 간호사뿐 아니라 공무원도 하고 있고요.▶김원일: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의사를 먼저 우대하게 돼 있고 없으면 이제 공무원들이나공무원이고 간호사는 지금 한 40여 분 정도 있고요.▷이혜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건소나 말씀하셨던 그런 등등의 지역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는 거죠,▶김원일: 행위가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있거든요.▷신율: 어쨌든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미비된 이걸 보완하는 의미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김원일: 정확히 얘기하면 법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헌법소원의 가장 큰 대상이 되는 게 법의 불명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지금 의료법의 문제가 뭐냐면 왜 의료법에서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의료법에 있지 왜 간호법으로 나오려고 그래, 이 얘기인데. 의료법은 의료기관만 규정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사원, 치과, 한의원 이것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간호사는 거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방문가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으로는 간호의 활동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1951년도에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는데.▷신율: 그때 간호사 숫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숫자가 제정 당시에는 몇천 명 수준이 아니었나요.▶김원일: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1951년이면 전쟁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부산에서 피난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법은 소위 말해서 전쟁을 위한 법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이혜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명확히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와 대치 중인 13개 단체의 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권역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에 일단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김원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침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간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행됐을 때 어떤 조항이 침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돌봄을 하시는 분들 때는 대부분 간호조무사분들을 고용을 하고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에 의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 요양병원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면 간호사를 고용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간호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간호조무사를 또 고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참 나름대로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원일: 일단 요양병원은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만 독점적으로 2개 했는데 간호사가 뺏으면 문제가 되지만 대체로 간호사를 써도 되고 간호조무사를 써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정책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면 수가를 더 줘요.▷신율: 그러니까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만큼 수가를 더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김원일: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적절하게 협업을 해야 협업을 해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간호조무사분들은 원래 간호법 때문에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간호사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전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령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업무나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뭔가를 바꾸고 확대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과.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확보였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호법에서 담은 게 간호사 확보에 대한 정책, 국가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간호사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간호사를 확보하겠다는 국가 정책을 담은 거지, 그걸 담았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를 확보하면 그만큼 이제 환자 안전이 높아지는 거죠.▷신율: 간호법에 혹시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하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김원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신율: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요.▶김원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특히 심각하게 보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파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공권력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졸 이하라고.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처음 만든 건 2012년에 보건복지부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지만, 그 법을 만들어서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나 저나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만 거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학원처럼.그러니까 고졸 이하라는 건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기를 못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70%가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건 간호조무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집단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자료에서 그게 나왔다는 건 매우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이렇게 공권력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마치 간호법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이걸 신설한 게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온 거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호법이 차별을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한두개가 아니에요.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만든 것도 보건복지부고. 또 현재 있는 법률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호법이 신선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호법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이혜라: 지금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간호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간호법 관련해서 좀 형식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안이라고 불리는 간호인력 인권 법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김원일: 당연히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호법에 이제 국가의 책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데 이제 간호사 배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걸 지켜야 될 수범자를 정의해 놓은 데 있어야 해요. 간호법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 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 배치 기준이 딱 들어와요.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의료기관이 지켜야 되는 거죠.▷이혜라: 수범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라는 거죠.▶김원일: 그렇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지켜야 될 법을 갑자기 경영자도 없는 간호법에 다 갖다 놓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인력 인권 법안은)매우 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하나, 내용은 당연히 맞죠. 그리고 현재 간호협회에서도 이제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청원을 해서 냈어요.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이거를 바꿔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간호법에 담아야 된다,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 간호법과 간호사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간호사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호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김원일: 의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신율: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김원일: 간호사법은요. 간호사법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약사법을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거예요. 일 사(事)자예요. 스승 사(師)자가 아니라. 그니까 간호사법을 스승 사자로 써버리면 정말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법인 거고. 간호법은 원래 전문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번에 빠졌지만, 그니까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 간호를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 보조도 있고 전문 간호도 있고 간병도 간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만들어 거죠. 한 번도 간호사법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한번 간호조무사분들이 반대해서 간호사법이라는 게 나온 적은 있으나, 그건 다 폐기된 법이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법은 간호법으로 나왔습니다.▷신율: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간호법에 담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김원일: 배치 기준이요.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켜야 되는 그런.▷신율: 배치 기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조별당 몇 명의 환자를 돌보다 이게 배치 기준인가요.▶김원일: 이게 지금은 의료법에 연 평균 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신율: 실제로 그렇게 되는 병원도 없을 거예요. 아마.▶김원일: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알아볼 수 있어요.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간호사가 8시간을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돌봐야 될 환자수로 이제 바꾸자는 게 지금 운동이고요. 그래야지 환자도 알고 간호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신율: 이게 간호법에 들어갔어요.▶김원일: 간호법에 그건 담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될 의료법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있는 곳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규정해 놓은 법에 담아야 되는 거죠. 간호법은 간호사의 양성과 그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잡는 거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배치 기준은 기관이 지켜야되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간호법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김원일: 간호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죠.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데 하지만 국가가 드디어 개입을 한다는 게 간호법에 있는 거죠.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신율: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간호대를 더 많이 설립을 하는 게 먼저여야 될 거 아니에요.▶김원일: 이미 간호대는 2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숫자가 지금 거의 3만 명에 육박합니다.▷신율: 그럼 3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병원 간호사로 취업합니까.▶김원일: 처음엔 다들 해요. 대체로 70~80% 이상 80% 이상 다 하고요. 심지어 90%까지 더 하죠. 근데 문제는.▷이혜라: 근속.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느냐.▶김원일: 그렇죠. 장기 근속의 문제인 거죠. 간호사분들이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정도 돼요. 전체로 통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한 40%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가 지금 병원에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이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동 강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돌봐야 될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3배, 4배 수준이거든요.▷신율: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게, 지금 노동 강도가 세서 이직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호대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 보험회사. 거기에서 이제 심사하는 그걸로 그걸 취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CRA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또 다른 데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김원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연간 거의 약 2만7000명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요.▷신율: 요새 기자분들도 의사가 있잖아요.▶김원일: 그래서 요즘에 되게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기자는 전문간호사를 간호법부터 처음 만들었다는 이런 기자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전문 간호사는 1973년도에 분야별 간호사로 만들어져서 2000년에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의료직은요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늘릴 때 의과학자라는 이름으로 100명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초 의료에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연구직에서.▷신율: 고령 사회인데 당연히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사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은 간호법 제정만 가지고는 그렇게 파업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들이 더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다. 동의하십니까.▶김원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의료법이 그거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 그런데 그게 200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의사들이 떼를 쓰니까 의약분업 때 그걸 없애 준 거예요. 원래 있었던 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 달래기용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돼요.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그럽니다. 그런데 의료인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혜인데 그걸 면허 박탈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대 정원도 원래 3500명이었어요. 그런데 3058명으로 줄인 것도,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들이 파업이 아니라 진료 거부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이 파업했다는 얘기를 동의를 못하는 게 파업은 그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파업의 의미를 아무 때나 막 써요. 무슨 총파업입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 휴업이죠. 경영자와 종업원이 같이 합쳐서 짬짜미해서 하는 게 어떻게 파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떼를 쓸 때마다 정부가 뭔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죠. 성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잖아요.▷신율: 그런데 의사분들은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사고처리 특례법 해당 사항, 횡단보도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의사면 박탈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걱정은 저는 의사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김원일: 그런데요. 그런 선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의사면허 특혜라고 하는 그 특혜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주장을 하는 건 실제로 그런 선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의사 아닙니까. 법으로 볼 때 의사가 그렇게 실수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거는 지금 이미 의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고 자기네들 면허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고 의사한테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 자체가 매우 옹색하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수한 것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이혜라: 지금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김원일: 요즘 논란이 간호법을 공약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요.▷신율: 전 국민의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그건 공약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말로는 했는데 이 문서로는 우리가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김원일: 필요하면 제가 문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 협약서가 있고. 저는 이제 간호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은 정치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총선이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했고, 시작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4월10일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그 다음에 비례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미래한국당하고 같이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했어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첫 번째가 그거고. 총선 때도 이미 동영상이 다 돌고 있으니까. 원희룡 당시 선거 캠프의 정책본부장이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저희하고 정책 협약을 해서 서명 날인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3월9일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선거 캠프 홈페이지에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제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와 기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책 자료집이 없었다. 공약집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공약집에 있었던 거면 공약으로 얘기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공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공약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공약이 아니라 협약이어도 좋지만 어쨌든 그 말이 있었던 증거나 기록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간호사들한테 선거할 때, 이거는 공약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약이니까 열심히 내가 하겠다라고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전 전주혜 의원이 매우 심각한 월권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께서 저번에 저도 (전 의원 얘기를)들으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다라고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신율: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원일: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만큼 거부권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들려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말리는 거죠. 거부권 행사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액면 그대로 보는 거고. 우리가 맥락과 행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두 분이나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2년 동안 본인들이 심사한 법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간호사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 부족한 의료 인력이라는 측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김원일: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의 첫 단추, 공직개혁
-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이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난처한 시기와 상황에 처했다. 탈냉전 이후 30년 간 번영의 토대가 됐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퇴색하는 중이다.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난감함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이 시국에 상황의 급변이나 우리의 작은 판단 실수가 국가 전체의 존망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난국 타개는 전 국민이 누란(累卵)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잠시 논쟁을 멈추고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는 합심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 또한 결코 멈출 수 없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 때문이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해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할 열쇠다. 연금, 노동,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개혁이 전 국민에게 상당한 인내와 고통의 분담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3대 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개혁의 칼 끝을 자신들에게 먼저 겨누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 빼고 ‘너’가 아닌 ‘우리’를 얘기해야 한다. 공직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3대 개혁에 대한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5년에 한 번 바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철학만으론 70년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해 온 공직사회의 관성을 극복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산업화 초기엔 민간보다 공공의 역량이 훨씬 앞섰고 공직사회가 민간영역을 리드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일류를 향해 뛰어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의 엘리트 독점 시대에서 민간의 역량은 글로벌 현장에서 부딪치고 배우고 익혀 더욱 비약하고 성숙했다. 기업의 엘리트는 이렇게 양성됐다. 민간영역의 인재활용 능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와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 공직의 인사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우선 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건강히 돌아가려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지금의 채용 제도는 두 가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만 통과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의지와 소질을 겸비한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국가관과 자질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듯 공무원도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고 키우자는 것이다. 시험제도로는 함양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공무원 양성학교가 필요하다.전문성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한직으로 돌게 만드는 폐쇄적 순혈주의와도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과감히 권한을 주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범재로, 자율을 타율로, 유능을 보통으로 바꾸는 하향평준화의 마술인 순환보직의 혁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좋은 자리를 1∼ 2년씩 나눠가며 맡으면 이력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못 기른다.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옮겨야 하는 시스템으론 전문성 함양은 언감생심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면 기업, 학교의 인재들과 수준 높은 토론도 어렵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어렵다.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작은 규제 하나도 없애지 못한다. 결국은 퇴직 후 모두 크고 작은 낙하산을 기대하게 된다. 기업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일류가 된 것처럼 공직사회도 이제 글로벌을 추구해야 한다. 선진국 공직자들과 일 하는 방식, 국민을 대하는 태도,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가 눈을 안으로만 두면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개혁 드라이브는 160만 공직사회와 상당한 긴장과 파열음을 유발할 수 있다. 공직개혁이라는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단기적으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늘리고 공직자 자신에게도 전문성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확대로 이어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개인에게는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에 적힌 글귀다. 나라 밖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숙명이 드러나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국민이 부유해지기 위해선 끝없이 외부를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깨지고 피 흘릴지라도 세계 1등 국가, 일류 기업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내부에만 고정한 채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개혁에 솔선하지 않으면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도 끌어내지 못하고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도 어렵다. 3대 개혁은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한 추진과 공직의 솔선은 기본적 함수이다. 유능한 공무원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국가의 첫번째 핵심인재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다. 유능한 공무원은 국민이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개혁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의 출발이 국민 모두에게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수능일 각종 사건·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Q.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유하령(19세) 학생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돼서 유의할 점을 찾아보다가 몇 년 전 시험 종료 시각보다 일찍 종이 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수능 앞두고 공부에 열중하는 고3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수능은 시험을 보는 학생도 감독하는 감독관도 모두 초긴장하는 날입니다. 6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감독관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출제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끼리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워낙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관련 소송 소식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2년 전 서울 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시험의 끝을 알리는 시험 종료 종이 약 2분 먼저 울리면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단체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엔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의 한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감독관이 국어 시험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학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시험지를 강제로 뺏아 페이지를 넘기고 선택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한 내용이었죠. 해당 학생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물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수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이죠.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 방송요원, 본부요원, 관리요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입니다. 수능 시행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따로 감독관들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관리요원 등을 포함한 ‘전국 시험장 감독관’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인 셈이죠.보장 기간은 수능 시험일 기준 1년 간이고 보험 효력 발생일은 수능 시험일 자정부터입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7일인데 이 경우 당일 자정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장 한도액은 청구당 최고 1억원, 총보상액은 20억원까지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겠죠.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소송 후 법률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 책임도 장학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능 시험일 감독 업무에 관련돼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보험업계는 수능 사고의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데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힘든 만큼 학생들이 이 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금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험 도입 자체가 감독관들의 처우 개선과 부담 해소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실제 해당 보험으로 보상된 보험 사고는 2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종료령 타종 오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방송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수능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 행위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앞서 2019년도 계약 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은 기각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기재했다가 감독관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채점 점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오자 “감독관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성적이 낮게 나왔다”며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 건은 기각됐고 소송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약 230만원)만 보험 처리된 바 있습니다.그럼 수능 당일 학교에서 물리적인 사고가 발생해 다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중요한 점은 사고 초기 상처가 경미해도 사고 관련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사고 접수와 청구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추후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중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올해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응시생과 감독관들 모두 문제없이 건강하게 수능 치르시길 기원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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