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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존리 존리의부자학교 대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이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P2P 업체 대표도 아니고, 메리츠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은 이 P2P 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로 반론을 담았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보도 당시 지인이 P2P 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설립 내지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보면 지엽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메리츠자산운용이 이 회사 중개상품에 7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를 ‘경제적 공동체’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오늘 3번째 가석방 심사
  •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오늘 3번째 가석방 심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 심사한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다. 가석방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8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의과 대학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산출 배경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회의록’ 존재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에 대해선 양측의 합의로 상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는 7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입증 사항은 증원분 배정에 앞서 인적·물적 시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향후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곳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보정심은 기록 의무가 있다. 교육부 소관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역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회의 종료 즉시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 자료 요청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의 논점은 공식회의록이 있냐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느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심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I 최오현 기자
檢,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기소
  • 檢,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22년 3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2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공기업 직원 이모씨, 교수 임모씨 등 심사위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회의록 있다고 또 말바꿔"…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 "회의록 있다고 또 말바꿔"…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대정원 확대를 주도한 정부 관료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7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사직 전공의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발장에서 지난 2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법원이 2000명 증원 근거와 함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당시 회의록 작성 대신 보도참고자료와 백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입장을 냈다.다만 이날 고발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꾸었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중요 회의체에서 논의된 것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전산으로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정근영 씨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뉴스1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씨는 그러면서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구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청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法 “국책입찰 위탁업체의 자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 法 “국책입찰 위탁업체의 자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수소 산업 진흥기관 직원들이 국책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정보를 유출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실장 A(55)씨와 부하 직원 B(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17년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달성을 목표로 부처·기관과 업체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연구용역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8800만원 상당의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내기 전 비밀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 등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나 교육프로그램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미리 전달했으며, 같은 해 9월 연구원이 이를 토대로 단독 응찰해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A씨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소법상 ‘진흥 전담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국가나 공무소가 법령에 의해 보유한 비밀”이라며 검찰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고, 산업부 산하기관 발주에 의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법률상 지위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며 “그 업무가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출 자료는 입찰 전 공개된 것으로 법령상이나 명시적으로 비밀로 분류돼 관리됐던 것도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적으로 입찰 공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이라고 판시했다.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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