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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오늘 3번째 가석방 심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 심사한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다. 가석방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8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의과 대학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산출 배경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회의록’ 존재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에 대해선 양측의 합의로 상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는 7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입증 사항은 증원분 배정에 앞서 인적·물적 시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향후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곳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보정심은 기록 의무가 있다. 교육부 소관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역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회의 종료 즉시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 자료 요청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의 논점은 공식회의록이 있냐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느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심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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