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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된다 하는 심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 직격지난 23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라고 했습니다. 또 4월 23일 오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4월 23일 오후 이 총장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 발언의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더구나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 사흘 만에 입 닫은 이재명 대표하지만 사흘 만에 이 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4월 26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 측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 대표가 더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영 측과 수원지검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 측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고, 그런 와중에 이화영 측 주장이 바뀌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불리해지겠다 싶어서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음주 주장 장소(창고→영상녹화실),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까지 번복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반박문을 내고 ‘CCTV’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후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이고, 녹화 조사 시 ‘동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도 영상녹화조사실을 소개하며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이 이화영 건을 가지고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으나 불리하다 싶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도 술자리 관련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이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수원지검)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견해 변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으나,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근로자 50대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근로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1심과 2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19일로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고, 2심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이 2심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21년 만에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다.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2011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다”며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만 놓고 본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경험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종석 헌재소장 “진정한 ‘법의 지배’ 실현 위한 책무 다할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법의 지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이와 같은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법의 지배 원리에 기속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은 ‘헌법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있는 최고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위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며, 능력과 창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가치가 공고해졌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에도, 합리적 이성에 따라 경계하는 시선이 없다면, 법의 지배의 토대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 헌법재판소도 앞장서 실천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김영훈 변협 회장 “법치주의 확립 위해 최선…‘K리걸’ 해외 전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사법제도와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며 “현재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과 법조인접직역의 기형적 확장,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틈타 유입된 거대자본에 의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법치주의 역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정보 제공기능에 더하여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시장의 편의성과 경제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 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정치와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법률문화·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한변협의 ‘나의 변호사’와 ‘회원 관리 시스템’ 등 IT 역량을 베트남에 전수하기 위한 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ODA)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또 “얼마 전 인도와 중동을 방문해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방안과 한국변호사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이나 남아시아 등 새롭게 부각되는 해외시장에서 상호 연수와 법률 사건의 공동 수행 등을 통해 한국 변호사들이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하고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은 제26조에서 전·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할 뿐,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 교환 내용을 수사 단초로 이용해 증거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의미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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