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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 이보영, 이무생에 딸 뺏겼다…시청률 4.5%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하이드’ 이보영이 이무생, 이청아에 반격을 시작했다.지난 21일 방송된 JTBC·쿠팡플레이 ‘하이드’ 10회에서는 나문영(이보영 분)이 딸 차봄(조은솔 분)을 차성재(이무생 분)에게 빼앗긴 후, 딸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하연주(이청아 분)의 목적은 나문영의 모든 것을 뺏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하연주는 차성재와 나석진(오광록 분)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며 딸이 ‘디저트’로 남았다고 나문영을 도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연주는 야망에 눈먼 차웅(박지일 분)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손을 뻗었다.이어 차웅에게 해안 마을 개발 사업 중단과 엮을 미끼를 나문영과 차성재 중 직접 택하라고 압박했다. 권력과 명예 앞에선 가족은 뒷전인 차웅의 모습을 보며 하연주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얼마 뒤 하연주는 금신물산이 추진 중인 해안 마을 리조트 사업 잠정 중단을 공표하며, 한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내부 비리에 연루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비리 소문의 화살은 나문영에게 꽂히고, 딸의 안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오자 나문영은 이사를 결심했다.(사진=JTBC 방송화면)그는 수감 중인 친부 나석진을 찾아가 말을 전하지만, 대화를 엿들은 교도소 관리자는 하연주에게 나문영의 이사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하연주는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남기애)에게 딸을 데려오길 종용했고, 이는 딸과 함께 해외로 나가려던 차성재의 계획과 맞닿았다.아동보호 센터에 찾아가 호소와 더불어 ‘차웅 재단’을 운운하며 센터를 협박한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 덕에 나문영은 아동방임 혐의로 찾아온 보호 센터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딸을 떠나보내야 했다. 배후를 바로 알아차린 나문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연주의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하연주를 만났다.나문영은 “본 데 없이 자랐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차성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 쓰레기가 됐나요?”라고 분노했다. 이후 그는 하연주와 몸싸움을 벌인 후 “내가 너한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할 기회를 놓쳤어”라며 하연주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린 듯 분개했다.긴급 임시 조치로 딸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 목 놓아 우는 나문영 옆에서 도진우(이민재 분)는 “이번엔 제가 (딸을) 찾아드린다”라며 나문영 대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성재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곧바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고, 다음날 공항에 도착한 딸은 도진우에게 떠난다는 문자를 남겼다.나문영은 도진우와 함께 공항에 달려왔지만 딸을 만나지 못했다. 행방을 알 수 없어 절망하던 찰나 똘똘한 딸이 유학 갈 학교의 팸플릿 사진을 도진우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도진우는 하연주를 찾아가 마강을 어떻게 죽였는지 캐물으며 도발했다. 도진우를 비웃으며 내쫓으려던 하연주는 윤석구의 배신을 알아차렸다. 또한 주신화(김국희 분) 검사와 백민엽(김상호 분) 경위는 하연주가 나문영에게 보냈던 영상을 증거 삼아 스위스로 출국하려는 차성재를 황태수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내가 기다릴만한 답을 가져왔길 바란다”는 최호식(주석태 분)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로 답하는 나문영의 모습에서 하연주를 무너뜨릴 나문영의 무기가 무엇일지 기대된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하이드’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4.55%를 기록했다.‘하이드’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방송된다. 쿠팡플레이에서는 오후 10시 선공개된다.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 "생계가 막막해서"…초등생 딸 살해한 40대 엄마[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4월 8일,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날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47)씨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해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딸 B(8)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범행 이틀 뒤인 이날 오전 5시 56분께 경찰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자백했고,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직인 A씨는 딸과 단둘이 지내며 생계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계가 막막해 그 좌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해당 사건처럼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실제 ‘비속살해’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처럼 비속살해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을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다.영국은 의도적인 아동 폭력,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만으로도 최대 10년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도 각 주의 형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프랑스 역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평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면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비속살해 원인도 주목을 끈다. 경제 문제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문제가 31.9%, 정신건강문제가 26.3%에 이른다. 게다가 비속살해는 피해자인 어린 자녀가 범행을 전혀 대비할 수 없을뿐더러 의사와 상관없이 생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에 비속살해를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자살을 생각하는 부모들은 판단력이 상실돼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험난한 세상에 혼자 남겨 두느니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녀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해외 주요 국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비속살해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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