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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B바이오스텝, GLP 독성시험 전문기업 ‘크로엔’ 인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HLB바이오스텝(278650)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인증을 받은 독성시험 전문회사를 인수한다. 유효성 평가부터 독성시험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 비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임상시험수탁회사(CRO)가 되겠다는 목표다.HLB바이오스텝은 비임상 GLP 독성시험 전문기업 크로엔을 인수한다고 25일 공시했다.이번 인수를 통해 HLB바이오스텝은 기존 유효성 평가 서비스에 더해 일반독성, 면역독성, 유전독성, 국소독성 등의 각종 GLP 독성시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돼,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전방위적 비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크로엔은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20개 시험 항목에 대한 GL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안전성 약리시험과 추가 GLP 독성시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HLB바이오스텝은 회사 인수가 완료되면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크로엔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을 보강해 단기간 내에 국내 최고의 GLP 독성 CRO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최근 HLB그룹이 개설한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를 거점으로, 글로벌 마케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크로엔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강스템바이오텍(217730)과의 협력도 이어진다. 강스템바이오텍은 HLB바이오스텝이 크로엔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2대주주로서 양사는 물론 크로엔의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특히 강스템바이오텍이 줄기세포 분야에서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력을 통해 피부 오가노이드 및 췌도 오가노이드 기술 기반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시험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생산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데도 함께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문정환 HLB바이오스텝 대표는 “유효성부터 GLP 독성시험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이번 전략적 인수를 계기로 동물대체시험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국내 비임상 시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 [단독] 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신약 개발 기업 샤페론(378800)이 상장 하루 전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한 사실을 1년 반 동안 밝히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시 가이드라인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후에만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을 의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상장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상장 전이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가 바뀔 지 관심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단독] 샤페론, 상장 하루전 받은 아토피 임상결과 ‘비공개’ 논란>을 보도했다. 샤페론은 지난 2022년 10월 코스닥 시장 상장 하루 전날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 CSR을 수령했지만, 상장 전날에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다. 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샤페론 사태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장 트랙을 밟고 있는 기업은 아직 상장 전일지라도 주요 경영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시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들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현행 가이드라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 전 회사는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 이는 기업공개(IPO) 단계를 밟고 있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상장 심사 도중에 나오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일단 공모가 완료되면 수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상장 심사를 받는 중 회사에 발생한 주요 사항을 공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방법은 없는 셈이다.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 심사 도중 발생한 주요 사항은 공모 이후라도 증권신고서에 담도록 하거나, 상장에 임박한 회사라면 공시화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도 있다. 금감원은 상장 직전 일어난 주요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투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샤페론 이슈가 최근 파두 사태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행 제도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금융위도 있고 거래소와 같은 유관 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샤페론은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내세워 상장 심사를 받았고, 조만간 임상 2상 결과가 나온다고 홍보했다. 상장 후 CSR을 수령했다면 의무적으로 1차 지표 충족 여부 등을 공시했겠지만, 상장 하루 전에 받아 의무 공시 대상에서 비켜갔다. 회사는 임상 2상 CSR 수령 사실을 1년 6개월이 넘게 시장에 알리지도 않았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상장 트랙을 밟고 있는 바이오텍이라면 상장 전이라도 투자자들과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업계는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시장이다. IPO 시장에 들어왔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업은 공시 의무 대상에 넣어줘야 한다. 상장 후에는 사외이사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 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요 사항을 누락한 것이 드러날 경우 상장 재심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대표는 “통상 CSR을 받기 전이라면 대략적인 데이터를 회사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모른 채 상장 직후 들어온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것이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상장 재심사를 하는 등의 패널티를 준다는 규정이 생기면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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